매년 연말에 지급되는 농사직불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사직불금, 공식적으로는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창출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가 간 형평성을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직불제의 유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요건으로는 개인 경작 면적, 농가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촌거구지간, 농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면적직불금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라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지불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지역의 논 3헥타아르를 경작하는 경우
(2ha x 205만원) + (1ha x 197만원) = 60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경관 보전 직불제 : 농촌 경관을 보전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 밀, 보리, 두류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농가를 지원합니다.
농사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매년 2월 중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3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 면 사부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사직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
1.농사직불금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
2.농사직불금 기존 수령자 : 2017년~2019년 동안 직불금을 1회이상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3.신규 농업인 :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
4.후계농업경영인 : 관련 법에 따라 선정된 농업인
농사직불금 신청서류
농업인 기본직불신청서
소농직불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경작 사실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자기 소유 농지가 아닐경우)
농사직불금 준수사항 및 감액 기준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영농 페기물 관리 :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의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 마을 축제, 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 농약, 비료의 구매 및 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같은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로 적용됩니다.
농사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되므로, 신청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